졸업 후 진로
- 대학원 진학
일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의
상담·임상심리학 관련학과에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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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심리학과
- 심리학과
-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 아동가족상담학과
- 놀이치료학과
- 미술치료학과
- 아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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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치료센터 놀이치료사
- 미술치료센터 미술치료사
- 지역아동지원센터 아동상담사
- 병원, 대학, 복지관 부설 아동심리상담센터 상담사
- Wee Class : 초중고등학교 인턴상담사
- 청소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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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청소년동반자
- Wee Center : 임상심리사
- Wee Class : 초중고등학교 인턴상담사
- 임상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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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과 병원 혹은 정신보건센터의 임상심리사
- Wee Center 의 임상심리사
- 개인심리치료센터의 임상심리사
- 재활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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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중독상담센터 : 상담사
- 인터넷중독상담센터 : 상담사
- 알콜중독상담센터 : 상담사
-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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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인턴상담직
-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 대학교 취업정보센터
- 사설 취업기관 헤드헌터
- 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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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발췌
- 1 . 대학‧산업대학 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신설 2004.1.20)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신설2004.1.20)
-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자(신설2005.12.7, 개정’07.8.3)
- 교정공무원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교정, 교화
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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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 재소자의 구금 / 계호 / 작업 / 직업훈련 / 교화 교육
- - 석방자의 보호 / 생활지도
-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교정행정
- - 근무처: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감별소,보호관찰소등에 배치 근무
- 주관 및 시행
- 시험시기
- - 행정안전부 선발시험은 매년 12월말이나 1월초에 시험 계획을 발표하는데, 보통 5월경에 시험을 시행한다.
※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시험과목
- - 구분 공채 특채
- - 교정직
- 교정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공통)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 교회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교육학개론 (공통)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 분류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심리학개론 (공통)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 - 법무부 9급 교정직특별채용(교도)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형사정책 및 행형학 포함)
- 시험방법
- - 필기시험(선택형) : 100%객관식, 과목당 20문제, 각 문항 당 약 50초
- - 실기시험(체력검사)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60초),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
- - 면접시험 :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 개별 질문-답변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 응시자격
- - 연령제한 : 연령제한 폐지
-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1세, 1년이상-2세, 2년이상-3세 연장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고,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신체조건 : 폐지
- - 법무부 (http://www.moj.go.kr/)
- - 행정안전부 채용정보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