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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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1급, 2급, 3급)
산업통상부1. ‘유통산업’의 정의(법 제2조)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함.
2. 유통연수 지정기관(법 제23조)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자격 종목 가산 점수 혜택 기준 유통관리사 1급 5점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유통관리사 2급 10점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유통관리사 3급 10점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물류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
구분 교시 시험 과목 입실 시간 시험 시간 일반 1교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09시 09:30~11:30 (120분) 2교시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11시50분 12:00~13:20 (80분) 과목 면제 2교시 물류관련법규 11시50분 12:00~12:40 (40분) -
국제물류사
한국국제물류사협회
① 국제물류사 자격증은 “국제물류와 무역업무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기업의 국제물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상담 및 자문 등 국제물류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②수출입 무역업체, 국제물류주선업체, 화주기업등 국제무역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서 외국과의 무역거래 시 해상운송, 국제복합운송 등 국제운송에 연관된 국제물류거점에서 수출입 물품의 하역, 보관, 취급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국제물류업, 국제물류업무에 사용되는 관련 서류의 작성, 계약체결 등의 문서업무와 클레임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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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대한상공회의소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대외교역의 확대를 위해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
등급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출제 형태 시험 시간 1 필기 시험 영문 해석, 영작문, 무역 실무 객관식 75문항 90분 2 3